행정상 손실보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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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손실보상제도 손해전보   
상세정보
목차 『 목 차 』


Ⅰ. 行政上 損失補償의 意義

1. 適法行爲로 인한 財産權 侵害에 대한 補償
가) 適法行爲
나) 財産權 侵害

2. 公權力 行使로 인한 財産權 侵害에 대한 補償

3. 特別한 犧牲에 대한 調節的 補償

Ⅱ. 行政上 損失補償의 根據

1. 槪 說

2. 行政上 損失補償의 根據
가) (狹義의) 理論的 根據
(1) 旣得權說
(2) 恩惠說
(3) 特別犧牲說
나) 實定法的 根據
(1) 方針規定說
(2) 直接效力說 (국민에 대한 直接效力說)
(3) 違憲無效說 (立法者에 대한 直接效力說)
(4) 類推適用說
(5) 結語

3. 行政上 損失補償請求權의 性質
가) 公權說
나) 私權說
다) 結語




4. 行政上 損失補償의 原因
가) 公共必要
나) 財産權의 適法한 收用 ․ 使用 ․ 制限
다) 私有財産權에 가해진 特別한 犧牲
(1) 形式說 (形式的 標準說)
(2) 實質說 (實質的 標準說)
(3) 折衷說
(4) 結語

Ⅲ. 行政上 損失補償의 基準과 內容

1. 損失補償의 基準
가) 完全補償說
나) 相當補償說
다) 憲法上의 補償基準

2. 憲法 ․ 法律上의 損失補償의 基準 및 內容
가) 財産權補償
(1) 土地補償
(2) 土地 이외의 財産權補償
(3) 實費辨濟的 補償
(3) 實費辨濟的 補償
(4) 逸失損失補償

3. 生活(權)補償 ․ 精神補償 및 事業損失補償
가) 生活(權)補償
(1) 狹義의 생활권보상
(2) 生活再建措置(광의의 생활권보상)
나) 精神的 補償
다) 事業損失(間接損失)補償
(1) 意義
(2) 現行法上 事業損失의 補償

Ⅳ. 行政上 損失補償의 方法과 節次

1. 損失補償의 方法과 支給
가) 金錢補償(現金補償)原則
나) 現物補償
다) 債券補償
라) 買收補償
마) 損失補償의 支給

2. 損失補償額의 決定節次
가) 當事者間의 協議에 의하는 경우
나) 行政廳의 裁決 ․ 決定에 의하는 경우
다) 訴訟에 의하는 경우
라) 補償額決定의 不服節次

Ⅴ. 收用類似侵害와 收用的 侵害에 대한 補償
1. 收用類似侵害에 대한 보상
2. 收用的 侵害에 대한 補償


《 참고 문헌 》

본문요약

行政上 損失補償制度


Ⅰ. 行政上 損失補償의 意義

행정상 손실보상이란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행사에 의해 개인의 재산에 가해진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전체적인 平等負擔의 견지에서 행정주체가 행하는 조절적인 재산적 보상을 말한다. 그 개념요소는 다음과 같다.


1. 適法行爲로 인한 財産權 侵害에 대한 補償

가) 適法行爲

손실보상은 공익적인 견지에서 법률이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수용․사용․제한)를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그로 인한 특별한 손실을 塡補하여 주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법률에 기하여 행해지는 행정청의 재산권 침해적인 구체적인 행위도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법한 행위가 된다.

나) 財産權 侵害

손실보상은 공공필요에 의한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公權的 侵害 즉 公用收用시에 생기는 문제이다. 여기서 공용수용은 헌법 제23조 3항의 ‘收用․使用․制限’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용은 재산권의 박탈을, 사용은 재산권의 박탈에 이른지 않는 일시적인 사용을, 제한은 수용에 이른지 않되 소유자 등에 의한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2. 公權力 行使로 인한 財産權 侵害에 대한 補償

행정상 손실보상은 공권력행사로 인한 것이므로 그 보상은 公法的 성질을 가지며, 私法上의 손해배상이나 반대급부(예; 공공용지의 임의매수대가 등)와 구별된다.


3. 特別한 犧牲에 대한 調節的 補償

행정상 손실보상은 공공필요에 기하여 특정인이 입은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을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분산시켜 모든 국민에게 고르게 조절해주기 위해 행해지는 보상이다. 따라서 일반적 부담(예; 조세)이나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에 있어서는 손실보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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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문헌

- 윤양수, 「行政法槪論」,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1
- 김동희, 「행정법 Ⅰ」, 박영사, 2002
- 홍정선, 「行政法原論 上」, 박영사, 2002
- 유상현, 「행정법 Ⅰ」, 형성출판사, 2002
- 김남진, 「행정법 Ⅰ」, 법문사, 2002
- 홍준형, 「행정법총론」, 한올아카데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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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긴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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