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베이비파우다, 화장품이 발암물질 1급으로 분류되는 석면 함유로 떠들썩하는 시기에 이번에 의약품에 쓰이는 탈크에 석면이 포함되어있다는 소리에 식약청에서 검사결과 석면이 포함된 의약품들의 제약회사와 약품명을 공개하는 일이 생겼다.

낫기위해서 약을 먹었는데 되려 암에 걸릴 위험이 있다면 얼마나 허망하겠는가!
하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은 석면은 호흡기를 통해서 마셨을 경우가 암에 걸릴 위험성이 크게 내포되지만, 먹었을 경우는 아직까지 뚜렸한 발암성이나 어떠한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연구 발표가 없었다고 한다.

먹었을 경우는 석면은 흡착이나 쌓이지 않고 체내로 배출된다는 것이다.
내 생각에는 아직도 이점은 미심쩍하다.

어쨋든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규정되어있고, 선진국에서는 이미 사용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흡입하거나 먹거나 인체에 직접닿는 등의 성분으로는 절대로 사용금지가 법제화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의 실정은 그렇지 않다.

식약청에서도 이미 이점은 수년전에 알고있었는데도 말이다.

국민의 먹을 거리에 안전을 강화한다면서 식료품에는 규제를 강화하고 엄격한 검사를 실시하면서도 정작 의약품이나 다른 부분 예를 들면, 이번 사건과 같은 의약품, 담배, 술, 욕실용품 등등 안전기준이 미비한 것의 상당수가 되거나 기준이 엉터리거나 모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점을 하루빨리 개선하고 올바른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서두는 이정도로 해두고,

이번 의약품 사건으로 다시 석면에 대한 공포가 다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있다.

일부 전자제품 예를 들면 냉장고, 자전거, 세탁기에 까지도 석면이 들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움과 걱정을 지울 수가 없다.

식약청에서 석면 의약품에 대해서 환불 및 대체 약품으로 교환이 가능하다고 했고, 구입처에 가서 영수증과 먹던 약을 가지고 가면 된다고 뉴스를 통해서 소식을 접했다.

하지만 여기에 많은 허술한 점이 있다.

이미 며칠전에 구입해서 다 먹어버렸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식약청 발표 일주일전에 약을 구입해서 먹고난 후 석면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환불이 가능할까?
답은 환불이 안된다고 한다.
약이 그대로 남아 있거나,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그것에 대해서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한다. 구입처에 가서 교환가능하지만 구입시 받은 영수증이 필히 있어야 한다.

저 같은 경우는 이미 발표 일주일 전에 약을 사먹었고, 영수증이 있어도 약을 다 먹었기 때문에 환불은 안된다고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에 전화해서 상담한 결과다. 보건복지부에 지침에 따라 자기들은 그렇게 밖에 대답할 수 없다고 한다.

국민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하겠다던 심사평가원이 말로만 그렇게 할뿐이지 실제로는 얼마나 실효성있는 서비스를 하는지 의아스럽기만 했다.

결국 정부에서 내린 지침이나 효력은 없고 권고 수준에 서비스라면 국민은 굳이 심사평가원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을까?

정부에서도 책임이 있는데 선심성 및 형식적인 대책에 그친다면 또한 이번 의약품 중에서는 석면포함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들어간 제품같은 경우도 우선 석면의약품 목록에 발표먼저 해놓고, 나중에 정정하는 등의 심사숙고하지 않은 보건복지부의 태도는 이미 예견된 문제라도 본다.

국가기관이 제대로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열심히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봤으면 좋겠다.

이번 사건으로 보건복지부의 준비 안된 검증이 제대로 거치지도 않은 상태로 발표함으로써 국민 뿐만 아니라 제약회사까지 이중으로 피해를 입게된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향후에 국가기관의 맡은바 할일을 신중을 기하고, 미리 준비된 자세로 처리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우선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Posted by 긴하루
,